어도어"민희진이 묵인한 억대 금품 수취? NO, 정당한 대가"[전문]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0일 하이브의 억대 금품을 수취했다는 의혹에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어도어는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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