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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4세 아이 사망사고, 즉각 구조 안 한 수영강사..집행유예

2024.08.09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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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영 강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39분께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C군(4)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어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서 못 빠져나왔다.

수영장 수심은 120∼124㎝로 C군의 신장인 109㎝보다 깊었다. C군은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다.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C군과 함께 놀던 7세 아동이 수차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성인반 수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8년 만료되고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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