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적발 건수가 2022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동안의 적발 건수는 6만건이 넘는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는 법 개정이 지난 2018년 국회에 통과됐지만, 2022년부터 관련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충전기 범위가 넓어지자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1만2921건, 2023년 2만9926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2만670건에 이른다. 2022년 적발 건수가 2021년(872건) 대비 14.8배 증가했고 2023년 적발 건수는 2022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가 2만건이 넘은 만큼 하반기 수치를 더하면 최초 3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서 통과됐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일부 광역 지자체가 제대로 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이 가능한 범위가 공공 급속충전기에 한정되는 등 법을 둘러싼 전기차·일반차 차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통과 이후로 논란이 심했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스템은 2022년부터 안정화됐다.단속 권한이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이전됐고 공공 충전기에만 적용됐던 단속 범위는 모든 충전기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대중의 인식이 확산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 11조의 2를 살펴보면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안된다. 일반 하이브리드의 경우 외부 전기 충전이 지원 안되는 차량으로 분류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시 위반 대상차량이 된다. 지자체는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전기차는 급속충전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 또는 충전을 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충전 장소에서 14시간 이상 주차 또는 충전을 할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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