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징역 7년은 무겁다” 항소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 밖에 던져 숨지게 한 엄마. 연합뉴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홀로 낳은 딸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닷새 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딸은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댓글쓰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0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