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방을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임.
경찰의 각하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한 글이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음.
예컨데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은 사회악"이나 "페미니즘이 나라를 망친다"는 글들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함.
예수쟁이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동성애는 사탄이다"라고 말해도 고소가 안되는것과 같은 이치임.
이건 특정한 견해(페미니즘, 동성애)에 대한 비방일뿐 페미니스트 개인이나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며,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주체사상 같은 반국가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lgbt나 페미니즘에 대해 비방한다고 처벌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임.
근데 이번 경찰의 재수사 결정은 이러한 상식을 뒤집겠다는 거임. 앞으로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방을 페미니스트 개인에 대한 비방 간주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임.
고소인에 대한 "페미는 사회악이다"라는 글은 "고소인은 사회악이다"라고 간주하여 처벌하겠다는거임.
이제 페미니스트 관련된와 기사 등에서 페미니즘을 비방한다면 페미니스트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거임.
즉 앞으로는 처벌 받기 싫으면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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