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윤씨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20명 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른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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