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상황처럼 완벽한 뽕을 뽑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다쳐도 아이 한명당 4년은 우습게 휴직할 수 있음.
그와중에 방학은 근무한걸로 쳐서 이것저것 다 받아먹음.
이 휴직이 개인의 권리다보니 저렇게 방학만 복직하는걸 지양하라고 하지 법적으로 막을수는 없음.
그럼 휴직교사 대신 채용한 기간제교사는 방학동안 무직처리가 됨 + 본인이 받을 수 있었을 명절상여금 못받으며 성과상여금에도 손해봄
+ 1월, 2월은 학년 마무리 시기인데 1년간 업무 자체를 안한 교사한테 담임업무나 중요업무를 맡길 수가 없으니 결국 다른 교사들이 업무과중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권리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보는게 맞는지는 각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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