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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서 K5 화재사건 승소... 法 “결함 증거 불충분”

2024.9.21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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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중형 세단 K5(현지명 옵티마)가 주행 중 화재사건이 일어나 차주가 책임 및 과실 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화재가 난 차량이 정밀 검사 전 완전히 폐차됨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약식판결을 명령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칸소주(州) 동부지방법원 D.P. 마샬 주니어(D.P. Marshall Jr.) 판사는 이같이 판결하며 기아의 손을 들어 줬다.

원고 에이미 아네테 벅(Amy Annette Buck)은 2012년형 기아 K5를 소유하고 있었다. 2017년 어느 날 그녀는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엔진룸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아들 브랜든 벅(Brandon Buck)과 함께 탈출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브레이크까지 고장나 차에서 뛰어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완전 연소됐다. 브랜든 벅은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원고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후 벅은 기아에 화재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 측은 해당 연식·모델의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아는 미국 현지형 K5에 대해 두 차례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벅이 당한 화재사건과 가장 관련이 있는 리콜은 2023년에 이뤄졌다. 

이 리콜은 유업 전자 제어 장치(HECU) 부분에서 과전류가 발생해 엔진룸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유로 진행됐다. 2011~2015년형 K5가 대상 차량에 포함 돼 있었다.  

이에 벅은 리콜 기록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도 리콜 사유와 같은 결함에 의한 화재였다고 주장했다. 

기아는 법정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옵티마(K5) 차량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특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차량이 완전히 연소 됐다는 점이다. 차량 잔해는 검사를 받지 못한 채 폐차됐으며, 실질적으로 차량에 결함이 존재했는지 또는 사용자 과실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기아의 의견에 동의하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마샬 주니어 판사는 “리콜 통지가 벅의 주장을 뒷받침 하긴 한다”며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K5 차량에 HECU 문제가 있었는지 전문가 증언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기록 전체를 원고에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어떤 문제로 화재가 일어났는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이 정식재판으로 들어가면, 배심원단이 ‘추측성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에 이번 사건은 정식재판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기아가 요청한 약식판결을 승인한다”고 판시하며 기아의 승소로 재판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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