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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결혼 빨리해라”…전과 30범 ‘감형’해 준 재판부

2024.05.14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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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위를 보고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마치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고 겨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결혼을 일찍 하라고 (형을)줄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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