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차 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힘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의자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미뤄왔음
또한 경찰은 구체적인 차량 속도와 급발진 여부,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차량을 국가수에 감정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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