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재 의사가 멀쩡한애 장애인 만들었으니 제대로 보상해야한다고 불타는 사건 근황
2024.9.16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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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외과 교수가 없어 다른 외과 교수가 신생아 응급수술을 집도했다. 이때 신생아 질환에 쓰는 수술법을 몰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까? 1심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일부 책임이 있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심리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부장판사 홍동기·차문호·오영준)가 “병원이 약 70%의 책임을 지고 그간 치료비와 미래 치료·간병비, 위자료 등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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