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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2심서 징역 10년 줄었다…法 "도주 고의 증명 안 돼"

2024.07.26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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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2심서 징역 10년 줄었다…法 "도주 고의 증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측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씨 혐의 중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보다는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했으나 유족 의사를 피해자 의사와 동일시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돌아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했고, 피고인 이탈로 인해 구호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고 운전자 확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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