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42알 먹인 7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 모(74)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혼자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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