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로고
상세페이지 로고
메뉴 아이콘
유머

SNS로 성관계 유인 뒤 "미성년자다"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2025.03.06애드
좋아요 수
0
조회0
신고하기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0월23일 가상 여성의 SNS 계정을 만든 이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피해자 C씨에게 B양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연락해 유인한 뒤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 C씨로부터 3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 날 C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했고, 112신고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중 A씨는 같은 해 11월2일 C씨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복사해 차량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양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ㄷㄷㄷㄷ

  •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공유하기
    공유하기
  • 신고하기
    신고하기

댓글쓰기

댓글 주의사항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댓글

0

추천순

댓글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