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 주식 제때 거래 못 해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업무상 재해

출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3줄요약
1.증권사직원 A씨는 단말기고장으로 개장동시에 급락한 주식 매매 못함
2.보고받은 상사가 A씨한테 폭언을하고 답장보낸 A씨는 그자리서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 지급x
3.법원이 업무상 재해 맞다고 결론

댓글쓰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0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