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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분유’로 생후 100일 딸 숨지게 한 40대…징역 8년 확정

2024.9.16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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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생후 3개월이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인공 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오후 3시에 먹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에 가거나 119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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