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밤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제주로 관광온 A씨가 한 교차로에서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렌트해 몰던 중 .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B(30대·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2.5㎞ 가량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신주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시속 70㎞)를 훌쩍 넘은 시속 약 130㎞로 조사됐다.
음주충은 지 남자친구도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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