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사건은 2015년에 벌어졌고 2016년 1월 판결이 나왔음 10년전 판결임을 인식해야함
그리고 폭행치사/상해치사/살인은 구별되는데
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임
폭행과 상해는 구별되나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형량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당시에도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음
참고로 조문은
제259조 (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참고로 술마시고 심신미약 주장하는거도 10년전 판결이라 그렇지 요즘은 감형 생각보다 잘 안해줌
양형 요소에서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니 참조하길 바람
좀 저런 글 쓸거면 언제 있었던 판결인지,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판결문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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