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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복무 3년 대기 후 전시근로역 편입… 1심 “군필”, 2심은 “미필”
2024.10.19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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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씨는
미국태생 한국인(선천적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불허
->군필자에 한해서 한국내에서 타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가능
A씨는 사회복무 판정받고
3년간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흔히 말하는 면제) 편입
됨
그 이후 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허용받으려했으나 법원서 "
너 아직 미필이자나
"박고 미국국적 포기하던가 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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