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로고
상세페이지 로고
메뉴 아이콘
유머

[단독] 사회복무 3년 대기 후 전시근로역 편입… 1심 “군필”, 2심은 “미필”

2024.10.19타임스
좋아요 수
0
조회0
신고하기






요약

A씨는 미국태생 한국인(선천적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불허
->군필자에 한해서 한국내에서 타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가능

A씨는 사회복무 판정받고 3년간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흔히 말하는 면제) 편입
그 이후 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허용받으려했으나 법원서 "너 아직 미필이자나"박고 미국국적 포기하던가 박음

  •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공유하기
    공유하기
  • 신고하기
    신고하기

댓글쓰기

댓글 주의사항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댓글

0

추천순

댓글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