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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