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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했지?” 착각해 이웃 20대女 10번 흉기로 찌른 30대

2024.11.27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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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20대 여성이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1년 줄어든 판결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 가족이 출소 이후 정신과 치료를 도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기 집 맞은편에 사는 여성 B(26) 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둔기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친 뒤 도망가려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서 A 씨는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를 욕하는 것으로 생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목과 가슴에 근육층을 침범할 정도의 좌상과 열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후 A 씨는 B 씨를 구호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 3시간 후 경기 안양시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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