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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돼지고기 10억 미신고 제조·가공' 유명 돈까스 업체, 1심 벌금형

2025.04.09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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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10억 원 상당의 돈가스 돼지고기를 제조·가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외식 브랜드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제제 대표 A씨와 B씨에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제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오제제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서울역점)에서 첫 매장을 연 뒤 현재 명동과 광화문, 강남점으로 영업점을 확장한 유명 돈가스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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