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본사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70%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방송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5일까지 MBC 본사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17건이었습니다.
이 중 12건이 '미성립'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체 신고의 약 70%는 인정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된 겁니다. 대부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신고 중 따돌림을 호소하는 내용은 총 3건이었습니다. 2020년 2월 8일 '따돌림 및 휴가 결재 지연', 4월 20일 '따돌림 및 부당한 전보 요청', 2022년 1월 23일 '고성으로 부적절한 업무지시, 과중한 업무부여, 조롱, 퇴사 강권, 따돌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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