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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한다

2024.05.08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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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휠체어 타고 기다리는 환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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