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둔 현금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아니다"
ㅇ 피해자는 "현금을 뽑아와서 문앞에 걸어놓으면 지문 감식을 해주겠다"는 말에 돈을 문앞에 걸어놓음
ㅇ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이걸 가져감
ㅇ 사기죄로 고소 ‐> 대법원까지 갔지만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넘겨줬으면 사기인데, 속았지만 지문 감식을 받을 의도만 있었지 돈을 넘겨줄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가 아님.
왜 절도로 재판을 가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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