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 당해” 무고한 40대 여교사 집유로 감형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7일 여교사 A(41)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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