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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오늘자 헌법재판소 '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식이 갚아야'

2024.05.02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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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오늘자 뉴스


자녀가 9,8세이던 시절 부모가 자식 명의로 받은 대출을 자식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





자녀가 저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방법이 없고 저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면 사실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맞긴 한데


9,8세 아동 명의를 이용해서 부모에게 대출이 나온다는게 문제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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