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수입책 7명은 지난해 5월 베트남 현지에서 10억 4000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와 케타민 등을 몰래 들여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전국 각지의 유흥주점과 클럽 등지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이들은 판매책을 이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마약을 판매했다. 이렇게 유통된 마약은 베트남인 66명이 투약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합성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등 3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현재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적색수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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