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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한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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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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