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세대별 차등 인상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후 26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한다.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기초연금은 현행 30만원에서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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