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 교사가 학생에게 '야한 소설'이라고 망신 주어 자살로 이끈 사건,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B군이 읽던 책을 빼앗아 '야한 책'이라며 망신을 준 사건에서, 대법원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A씨는 B군이 읽던 책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판타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야한 책'이라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다른 학생에게 책을 주며 야한 장면이 나오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B군은 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 사건 직후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다가 'A씨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댓글쓰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0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