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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올린 유튜버 "명예훼손 아니다"

2024.9.02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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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중략)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도 지난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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