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발뺌용 술 마시면 징역”...‘김호중 꼼수’ 막는 법 나온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세계 최정상 4개 악단과 합동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사진 = 김호중 인스타그램]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사 마시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김호중 사태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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