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검찰, '무기징역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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