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자동 사냥프로그램 판매한 30대 징역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엔씨소프트의 유명 게임인 리니지의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불법 배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엔씨소프트의 유명 게임인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1245차례 판매해 4억 3756만 원의 부당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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