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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가방 384만원판 디올,아르마니..압수수색

2024.07.19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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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건강·안전상 부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다”며 “이는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회사가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해놓고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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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가동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원)였으나 디올은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 5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셈이다.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디올과 비슷한 법원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000∼4000원)를 주고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체는 받은 가방을 아르마니에 250유로(약 37만원)에 다시 팔았고, 이 가방은 매장에서 1800유로(약 267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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