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해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예전과 같이 다시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댓글쓰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0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