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1심 '징역 3년 6개월'


2016년부터 딸의 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각종 실험과 논문 작성 등을 시킨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음
재판부는 범행으로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고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가 존재할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수 없다고 함
딸에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갱생의 기회를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
논문 작성 과정중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 하도록 논문의 수치도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실험에 딸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려 각종 학회에서 수상, SCI급 저널에 게시되기도 하며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함
서울대는 2019년 8월 입학허가를 취소함
대학원생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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