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국내 광고 마케팅 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전날 A 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에게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강인 측은 "A 사가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라는 허위 주장을 해왔다"며 앞서 2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강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비에르 가리도이고 2023년 12월까지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
그동안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다른 마케팅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이강인은 대행사들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해 왔다. 이후 이강인은 올해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유한회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A 사가 2023년 3월 이강인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 광고와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A 사가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하고 통상 수준을 넘는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고지하자 이강인이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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