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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 목소리·맨얼굴 공개 금지법 공포

2024.08.25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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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탈레반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악덕 및 미덕법'을 공포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덕촉진·악덕방지부를 세우고 각종 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식 법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물비 압둘 가파르 푸르크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 이슬람 율법이 미덕을 증진하고 악덕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중 13조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한다. 옷은 얇거나 짧거나 몸에 달라붙어서는 안 된다.

또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남성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혼자 여행해서도 안 된다.

이 밖에도 탈레반은 살아있는 존재의 이미지 게시를 금지했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막았다. 이는 언론 자유를 막는 행위로 해석된다.


미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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