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과 관련, 범죄 심리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n번방’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게 실수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도 딥페이크는 있었고, 이를 과연 피해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많은 분이 ‘창작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많은 비난을 했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n번방의 2만명이 10배 늘어 22만명이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댓글쓰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0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