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만 노려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불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25)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이 편취한 보험금만 5억1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5년 동안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를 주장하며 총 1억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진짜 교통사고’를 몇 차례 경험하면서 건당 200만~250만 원의 보험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지난해 4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5개월 간 확보한 CCTV 분석 자료 등을 증거로 내세우자 결국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장기 렌트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본인에게는 일부 부담금 외에 다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지난 4년간 15차례에 걸쳐 총 3억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한 혐의를 받는 보험회사 직원 B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역시나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들이받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1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총 5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어학 강사 C 씨도 검거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신체 감각이 떨어져 진로 변경 차량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사고가 나자 “됐어”라고 환호하는 음성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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