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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2024.07.19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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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후 강력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산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 하려면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태아 스스로 자가호흡을 했는지, 울음을 터뜨렸는지 등에 대한 증거나 낙태 진행 과정 등을 알아야 한다. 산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도 있어서 살인죄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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