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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태' 첫 재판
2024.07.11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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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공식 X(엑스) 캡처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민사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에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어트랙트 측은 "피고들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한 흔적이 있다"며 "광고 섭외 거절, 메일 삭제, 정산의무 불이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라면서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사이 분쟁에 더기버스 측이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와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측에 "구체적인 손해와 관련해 아무런 입증이 없느냐"며 지적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구체적인 손해는 광고업체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뒤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더기버스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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