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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용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2029년 1월부터

2025.11.21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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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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