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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영 가짜뉴스 비방'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2025.01.21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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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얻은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월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2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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