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인 조선 씨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이 유지되며 형이 확정됨
대법원은 원심의 무기징역이 부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
조선 씨는 작년 7월 21일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전날 흉기를 2개 훔치고 택시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음
수사 과정중 열등감으로 행복해 보이는 다른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심신장애라고 주장
재판부는 망설임이 없었으며 범행 방법이 극도로 잔인한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30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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