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지도자(이하 피신고인)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신고인은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자, 해당 선수 부모에게 본인의 기여 몫으로 찬조금을 요구하였고 선수가 이미 팀을 떠났음에도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선수 부모가 요구를 거절하자, 피신고인은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발송하였다.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선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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