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모텔서 키스한 여사친… 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고소


이듬해 2월14일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데이트한 후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늦어 숙박업소를 잡았다. B씨는 모텔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왔고 커피 한 잔 마시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선 B씨가 반려동물 밥 줘야 한다며 집으로 가서 나는 혼자 모텔에서 잤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해서 미안해"라는 등 애정 표현을 했으나 둘의 관계는 얼마 후 급변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더라.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던 상황에도 대출받아 돈을 마련해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700만원을 빌려달라길래 여유 자금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넌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라더라. 다음 날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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