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인줄 알고 빙초산 줘 이웃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지난해 9월 시각장애인 80대 A씨가 자택 근처에서 이웃과 놀다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음료수 꺼내서 건넴
B씨가 음료를 먹자마자 속 답답하다고 호소, 알고보니 빙초산이였음
이를 본 다른 이웃은 B씨가 마신 음료수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뭔지 물어봄. 약사는 마시면 안되는 것이라고 알려줬고 119에 신고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재판에서 A씨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문자를 볼 수 없고,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시력이 나빠서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줬어야 한다, 빙초산 병은 일반 음료수병과 다르기 떄문에 서로 다른 병인걸 알 수 있었을 거라며 금고 4개월, 집유 1년 선고함.
*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과 비슷하지만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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